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전광역시 K구청장은 2010. 8. 30. 직무분야를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하고 채용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근무 필요시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채용하는 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공고에 응하여 2010. 10. 11. 피고와 사이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2. 31.까지는 '○ 봉급: 연봉월액 1,144,250원, ○ 수당: 연봉월액에 연·월차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되, 휴가사용시 공제한다. ○ 지급방법: 연봉액 월별 균분 지급'으로, 2011. 1. 1.부터는 '○ 봉급: 연봉월액 1,144,250원, 이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방법: 연봉액 월별 균분 지급'으로 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을 정하였다.
원고들은 2010. 10. 11 부터 원고 G은 2015. 5. 18.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0. 10.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액 기재과 같이 ① 2013.부터 근무종료일까지의 정근수당, ② 2013. 1. 29.부터 근무종료일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③ 2013. 1. 1.부터 근무종료일까지의 유급휴일수당, ④ 2013. 1. 29.부터 근무종료일까지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액급식비(피고가 기지급한 주당 3일 해당의 정액급식비 제외), ⑤ 2012. 10. 11.부터 근무종료일까지의 명절휴가비, ⑥ 위 각 수당의 지급을 전제로 한 평균임금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정근수당 부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및 [별표 11]에 의하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제6호증의 22면)에 의하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이미 정근수당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인 원고들에게 정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과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업무로 하는 9-9급 기능직 공무원이 정근수당을 받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연봉에는 정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상의 현업공무원등이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일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상의 현업공무원 등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해당 일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시간외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유급휴일수당 부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현업공무원등에 한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현업공무원등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정액급식비 부분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과 이미 평균 근무일수 3일에 해당하는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액급식비를 추가로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명절휴가비 부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제6호증의 6, 22면)에 의하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이미 명절휴가비를 반영하여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부분
앞서 원고들 주장의 추가 수당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손호영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