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10478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7차별19, 20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산하에 D초등학교, E초등학교, F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를 각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 산하 각급 공립학교는 '정규교과 과정'과 '방과후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정규교과 과정에 대하여는 교무행정 업무보조를 주 업무로 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이하 '교무실무사'라 한다)를 두고 있고, 방과후 과정에 대하여는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단시간(주 20시간 근로) 무기계약직근로자(이하 '방과후 전담'이라 한다)와 위 지원업무를 보조하는 단시간(주 14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를 각 두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4. 3. 4.부터 2016. 2.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학교의 방과후 보조로 각 채용되었다.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근무장소, 근로계약 체결일 및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

참가인들은 2017. 2. 2. 및 2017. 2. 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들이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이다. 원고는 그 차별금액과 그 금액의 3배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신청'이라 한다).

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30.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를 '교무실무사'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일부 시정판정을 하였다(전남2017차별2, 5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5. 10.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2017. 5. 12. 초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1. 초심판정과 달리 비교대상근로자를 '방과후 전담'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2017차별19, 20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및 맞춤형복지비 관련 재심판정의 위법

비교대상근로자인 방과후 전담은 토요일 및 일요일이 유급휴일이고, 방과후 보조인 참가인들은 일요일만이 유급휴일인바, 유급휴일을 고려하여 시간급 임금을 산출하면 참가인들의 시간급 임금이 비교대상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보다 더 많으므로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처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유급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월 소정 근로시간 및 시간급 임금을 산출하여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관련 재심판정의 위법

가)

정액급식비는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그 식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수당이므로 하루 2~3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인 참가인들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가족수당은 해당 연도 3. 1.자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교육·행정·급식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참가인 C에 대한 2016년 정액급식비 960,000원 관련 재심판정의 위법

원고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C에게 일단 9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재심판정 중 C에게 지급될 배상금에서 96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학교에 방과후 전담이 있으면 방과후 보조를 두지 않고, 방과후 보조가 있으면 방과후 전담을 두지 않는 등 같은 학교에 방과후 전담과 방과후 보조를 함께 두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참가인들을 방과후 보조로 채용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주 5일 14시간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월 기본급 500,000원을 고정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방과후 전담에 대하여는 소정 근로시간을 주 5일 20시간으로,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월 기본급 외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비,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3)

원고의 각종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 기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비, 맞춤형복지비에 관하여 아래 및 와 같이 방과후 전담과 참가인들의 시간급 임금을 각각 산출한 다음 기재와 같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맞춤형복지비는 해당연도 3. 1. 기준 1년 이상 재직자가 지급대상으로 참가인들은 2014년, 2015년 맞춤형복지비 지급대상이 아님에 따라 방과후 전담도 제외함

※

참가인별 연간차별총액

-

A : 2014, 2015, 2016 학년도 각 12개월 x ⓚ

-

B : 2014학년도 4개월, 2015, 2016학년도 각 12개월 x ⓚ

-

C : 2015, 2016학년도 각 12개월 x ⓚ

※

항목별 차별금액

-

기본급 차별금액 (ⓐ/ⓔ) - 교통보조비 차별금액 (ⓑ/ⓔ) x①

명절휴가보전비 = (ⓒ/ⓔ) x① -맞춤형복지비 = (ⓓ/ⓔ) x①

※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명절휴가보전비, 맞춤형복지비는 각 제척기간 도과

5)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에 관하여 기재와 같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여기서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나)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간에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이 상이하거나 세부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방과후 보조는 방과후 전담과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이 서로 상이하므로,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으로 구분하여 유·불리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및 맞춤형복지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의 경우 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 방과후 전담의 경우 월 기본급 외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비 및 맞춤형복지비가 각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들의 월 기본급을 방과후 전담의 위 각 임금 항목의 합산액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로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월 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위 월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참가인들의 경우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4 + 2.8)/6 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월 소정 근로일수'는 1달의 평균일수에서 그 달의 평균휴일수를 뺀 일수, 즉 '365/12 - 365/12 × 1/7 = 365/12 × 6/7'일이 되며, 따라서 월 소정 근로시간은 '16.8/6 × 365/12 × 6/7 ≒ 73 시간'이 된다 할 것이고, 방과후 전담의 경우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결국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4+4)/5 × 365/12 × 5/7 ≒121.66 시간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각 시간급 임금을 산출하면, 참가인들의 2014년 시간급 임금이 방과후 전담의 시간급 임금을 초과한다.

라)

결국 2014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에 관하여는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5년 및 2016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 보전금, 맞춤형복지비에 관하여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은 인정이 되나 유급휴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별금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들과 방과후 전담은 주당 근로시간을 제외하고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② 주당 근로시간 14시간과 20시간의 차이가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정액급식비는 원고와 노동조합간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실제 근무일이 10일 이상이고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준일(해당 연도의 3. 1.)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연도(참가인들에 모두에 대하여 2014년, 참가인 C에 대하여 2015년)에는 가족수당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참가인들을 채용하면서 참가인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였으므로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들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마지막 근로관계의 종료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참가인 A, B의 경우 2015년 및 2016년, 참가인 C의 경우 2016년은 각 해당 연도 3. 1.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서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참가인 C에 대한 2016년 정액급식비 공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 C에게 2016년 정액급식비 9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7 차별 19, 20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의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박지은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