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13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6. 7. 1. A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7.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②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위 판정서를 송달하면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통보서를 2016. 11. 7.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의 재심 포기로 2016. 10.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기일인 2016. 11. 7.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1차)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소위 '스페어 기사'로 근무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동료 근로자 급여 수준에 맞추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6. 10. 19. '2016. 10. 24.까지 원고에 복직하라'는 통보를 하고, 다시 2016. 11. 4. '2016. 11. 7.까지 복직원을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면직 조치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기일인 2016. 11. 7.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6. 12. 16.자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 30.경 원고를 상대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가소76163호)을 제기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 사이에 체결한 2016년도 임금협정서와 위 임금협정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급여정산명세서(이 사건 근로자의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야간수당 내역, 월 실지급액 791,870원), 이 사건 근로자의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각 임금액(2016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각 791,870원, 2016년 10월분 613,061원, 합계 2,988,671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고가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5)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7. 1.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고가 2016. 11. 30. 및 2016. 12. 9. 2회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직접 수령하거나 급여수령 통장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므로 2016. 1. 10.까지 원고 사무실에서 급여를 직접 수령하고, 이번에도 급여 수령을 거부할 경우 원고가 임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과 원고가 계산한 '임금 상당액 산정 내역'(2016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각 898,000원, 2016년 10월분 695,230원, 합계 3,389,230원)을 통보하였다.

(6)

원고는 2017. 1.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3,389,230원을 지급하고, 2017. 4. 12. 이 사건 근로자 앞으로 8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7)

피고는 2017. 7. 12.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회의한 결과 위 (5)항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8)

한편 피고는 원고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 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4.가.(4)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6. 12. 14.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도 임금협정서 또는 원고에 소속된 다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대략적인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6년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산정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점이 참작되어 피고로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다투면서 급여수령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는 등 원고가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변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임금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을 공탁함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금액(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의 경우)인 5,000,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어 위법하다거나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