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16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8.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은 2017. 5. 5.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채용취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7. 5.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이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단체협약은 참가인의 근로자 중 반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1, 6, 8,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용취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가 택시부제에 따른 운휴일에 택시를 운행한 것은 오후에 교대한 이후 다음날 오전까지 근무하는 2교대제에 따른 부득이한 운행으로서 참가인이 허용한 관행적 운휴일 위반이므로 이를 해고 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한 부제일 오후 운행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다.

나.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야간에 초행의 시골길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에게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2017. 3. 27. 제기된 승객 탑승 전 미터기를 미리 작동시켜 과다요금을 청구하였다는 민원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

원고가 2017. 5. 1. 여성 승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전날 밤 위 승객이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면서 항의하여 일단 하차한 후 추후 요금을 확인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고, 위 승객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

3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 법리

(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33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는 계약일부터 4개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또는 해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채용취소는 원고가 입사한 2017. 2. 8.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7. 5. 5. 이루어진 사실은 각각 앞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한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4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3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7. 2. 8.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기간인 3개월간은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2017. 5. 5. 한 이 사건 채용취소는 원고의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 이 사건 채용취소 사유의 존부

(1)

택시부제 위반 운행에 관하여

(가)

갑 제2, 3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사업구역에서는 택시 등록번호의 끝자리 번호가 포함된 날짜에 해당 등록번호의 택시를 운휴하여야 하는 택시부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는 'B' 및 'C' 택시였고, 위 택시부제에 따라 B 택시는 매월 2일, 12일, 22일, C 택시는 매월 8일, 18일, 28일이 각 운휴일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7. 2. 22. 및 2017. 3. 2. B 택시를 운행하였고, 2017. 3. 18. 및 2017. 4. 8. C 택시를 각각 운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운행하던 택시부제에 위반하여 운휴일에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아침과 저녁에 교대가 이루어지는 2교대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운휴일에 운행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택시부제 위반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참가인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에 "특히 승무한 다음날이 부제일(승무한 차량)인 경우 승무종료 후 즉시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켜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운휴일에 택시가 운행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운휴일에는 택시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택시부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고, 택시부제를 위반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참가인으로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중대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참가인이 이러한 제재처분을 무릅쓰고 택시기사들에게 택시부제를 위반한 운휴일 운행을 허용하였거나 이를 묵인하여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운휴일의 오후에 운행하였다는 기록에 관하여 이는 원고와 교대한 사람이 원고의 개인 아이디로 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원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운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가 택시부제를 위반하여 운휴일에 운행한 행위를 채용취소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2017. 3. 19. 발생한 택시 전도 사고에 관하여

갑 제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도로의 직선 구간에서 곡선 구간에 접어들 무렵 회전 주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를 이탈하여 발생하였던 점, ② 원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운전 도중 눈을 감는 등 졸음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눈을 감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의 속력은 시속 약 30km에 불과하고, 야간이었으나 전방 시야에 별다른 장애도 없었던 점, ④ 택시가 곡선구간에 접어들어 전방에 도로 가장자리가 식별된 때부터 이 사건 사고로 택시가 전도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충분히 조향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 1,688,432원 중 1,500,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고 발생 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참가인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고, 이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 제2호, 단체협약 제48조 제2호, 취업규칙 제76조 제19호가 정한 징계 사유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3)

미터기를 미리 작동시킨 행위에 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제1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가 제4, 7호증, 을나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호출장소에게 기다리던 중 승객이 아직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미터기를 작동시켜 손님에게 과다한 요금을 부담시켰다는 내용의 민원이 2017. 3. 27. 경산시청에 접수된 사실,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미터기 작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받게 된 사실, 승객들의 택시호출을 받는 '경산시민콜 D' E은 원고에게 택시호출을 받은 직후 미터기를 작동시켜서는 안된다고 알려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원고는 승객이 택시에 승차하기도 전에 미터기를 작동시켜 승객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높은 운임을 부담시킴으로써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76조 제4호의 '운수사업법 위반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참가인이 위 행위를 이 사건 채용취소 통보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문자메시지로 승객에게 요금을 요구한 행위에 관하여

갑 제2, 5, 6호증, 을가 제5,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위 '경산시민콜센터'에 연락하여, 택시기사가 돈을 받지 않겠으니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여 하차하였는데 어떡해야 하냐는 취지로 항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17. 5. 1.부터 같은 달 2. 사이에 위 승객에게 요금을 받으러 가겠다거나 무임승차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승객은 이를 문제 삼으면서 택시기사가 자신을 협박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국 2015. 5. 4. 참가인의 계좌로 택시요금 6,9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요금을 받지 않고 승객을 하차시킨 행위나 나중에 문자메시지로 미납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법률상 협박으로 평가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승객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의 요금요구행위로서 이를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문제삼는 승객의 민원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행위는 참가인으로부터 앞서 본 사유로 이미 1차 해고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용취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채용취소를 한 실제 이유는 원고가 사고 수리비를 다투며 순순히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