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디와이오토 주식회사(이하 '디와이오토'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이다.
망인은 2015. 6. 30.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이하 '밀리언캐쉬대부'라 한다)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2020. 6. 29., 이율 연 34.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5. 7. 1.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이하 '액트캐쉬대부'라 한다)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2020. 6. 30., 이율 연 34.9%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원고는 망인의 위 각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망인은 2017. 1. 17.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가 3/5의, 딸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이 2/5의 각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7. 1. 23. 밀리언캐쉬대부에 4,811,289원(= 원금 4,725,442원 + 이자 85,847원), 액트캐쉬대부에 3,939,193원(= 원금 3,868,907원 + 이자 70,286원) 합계 8,750,4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와 D은 인천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7.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한편, 디와이오토는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에게 2017. 2. 10. 법정퇴직금으로 32,015,839원을, 2017. 2. 24. 공로퇴직금으로 6,534,924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퇴직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