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 6. 25.>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