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