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5,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4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해고 처분 직전인 2015. 1.부터 2015. 2.까지 59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월 급여 1,740,000원과 초과운송수입금 1,401,840원 중 60%인 841,104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급총액을 그 일수인 5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43,747원[= 2,581,104원(= 1,740,000원 + 841,104원) ÷ 59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면 5,687,110원(= 43,747원 × 130일)이 된다. 그 중 원고 B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712,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으로 1,97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임금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 중 60%만이 원고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초과운송수입금 중 40%를 원고가 피고에게 귀속시키지 않았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초과운송수입금 중 40%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65,110원(= 부당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1,975,110원 + 하계휴가비 100,000원 + 무사고수당 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인 2016. 3.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진(재판장) 김영진 조영민
각주1) 2,695,5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항소취지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