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2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3. 4.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한 임금과 업무상 지출경비 합계 12,44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고소에 따른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83887호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원고는 2016. 10. 18. 피고로부터 66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 피고에게 위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 등 금품청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더는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가 체불임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경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 있는 업무상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는 원고의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지출경비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부제소합의 대상에서 원고의 업무상 지출경비가 제외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업무상 지출경비 반환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업무상 지출경비 항목이 원고의 개인적인 소비항목과 명확히 구분되는 업무상 지출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지출경비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