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3. 4.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한 임금과 업무상 지출경비 합계 12,44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고소에 따른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83887호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원고는 2016. 10. 18. 피고로부터 66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 피고에게 위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 등 금품청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더는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가 체불임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경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 있는 업무상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는 원고의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지출경비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부제소합의 대상에서 원고의 업무상 지출경비가 제외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업무상 지출경비 반환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업무상 지출경비 항목이 원고의 개인적인 소비항목과 명확히 구분되는 업무상 지출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지출경비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