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및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2012. 2. 10. 승객이 다치는 차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승객은 2012. 2. 14.경 피고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4.경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다가, 원고의 퇴직금 산정기간 중에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갑 제35호증)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2012년 6월분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 701,755원, ②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2,785,71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4호증, 을 제9호증의 4(을 제11호증의 4, 제18호증과 동일하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가 2012. 2. 10. 18:15경 시내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차내에 있던 승객이 넘어져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2. 5. 25. 원고가 위 안전불이행 사고로 피고에게 1,346,130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 5일(2016. 6. 26.~ 2016. 6. 30.)의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평균임금산정내역(퇴직금지급명세서, 갑 제34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2012년 5월분 급여가 총 3,177,298원, 7월분 급여가 총 3,176,958 원이나, 이 사건 징계 기간이 포함된 2012년 6월분 급여는 총 2,555,54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3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9, 21, 23, 24,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12. 8. 10.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징계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 사건은 미지급 임금 등이 없다는 취지로 종결처리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95조 제2의 가항에서는 징계 사유로 "2. 직무상 의무를 태만하여 회사에 손해 끼친 자", "가. 교통사고 야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취업규칙 에는 대인교통사고 발생시, "2주미만 1인"에 대하여 "고의성, 태만(민원발생, 재산손실)"에 의한 경우 승무정지 5일, "돌발, 불가피(정상 참작 여지)"에 의한 경우 승무정지 3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2012. 4. 26.부터 3회에 걸쳐 원고 및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를 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와 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고 다른 피징계자들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체신청 결과를 받은 후 원고의 징계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 논의하겠다" 등의 이유로 불참하였다(피고가 2011. 7. 4. 쟁의행위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징계 의결 무렵에 실질적인 쟁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원고는 다른 징계대상자와 비교하여 이 사건 징계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다른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승무정지 처분을 통보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차액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므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2012년 6월분 임금을 3,177,298원으로 반영하여 총 9,531,554원) 및 기간(총 92일)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은 제1심법원의 제17차 변론기일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인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 2012년 6월을 제외한 2012년 5월 및 7월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각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6,379,820원, 그 기간은 총 62일이라고 할 것이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4 '미지급퇴직금 산정내역서(원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받은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될 수 없으나(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다툼 없는 사실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40,359,353원이 이 사건 징계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많아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리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