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의 아내 M의 통장으로 전도금을, G의 통장으로는 임금을 각각 분리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이 G에게 2015. 11. 20.부터 2016. 2. 5.까지 지급한 11,500,000원은 전도금이 아니라 임금이므로, G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이 전도금이라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 전도금 사용내역과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현황에 다툼이 있어, 위 다툼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G에게 지급한 11,500,000원이 임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관련 민사 사건에서 2015. 11. 20.부터 2016. 2. 5.까지 G에게 지급된 합계 11,500,000원은 임금이 아니라 전도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 105201(본소), 105218(반소)]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은 G에게 "G가 사비로 쓴 전도금 10,539,100원을 11. 20.까지 50% 지 급할 것이며, 나머지 50%는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
"는 내용의 2015. 11. 16.자 각서와 "2015. 9. 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2016. 1. 25.자 확인서에 서명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위 각서에서 정한 1차 지급기일부터 지급된 돈이고, 액수 또한 전도금에 상응하는 점, ③ 피고인의 주된 주장은 위 각서와 확인서를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용을 모른 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④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는 임금지급기한이 도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6. 1. 25.자 확인서에서 임금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점, ⑤ 피고인은 G와 공사현장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임금 등 금원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임금지급기한이 지난 이후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서경민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