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4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제외하고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였으므로 그 계산방식이 잘못 되었고, 원심의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일부 근로자의 경우 2016년 1월, 2월의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액 6,030원에 미달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사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면, '시간당 일급(= 일급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8시간) + 시간당 유급처리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처리수당 ÷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시간당 월별수당{= (물가수당 + 자격수당 + 기타수당)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 173.8시간<1> 또는 174.2시간<2>}'이 되고,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위 환산식에 적용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해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인 토, 일요일 합계 16시간'도 포함하여 환산한 후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결과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사건 공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시간당 비교대상임금 환산방식은 그 설시 근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3>, E의 진술서(검사의 항소이유서에 첨부되어 있다)에 기재된 계산내역은 일급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어서<4>,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김택형 김수민

각주1) 2015년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

각주2) 2016년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

각주3)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노1897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1개월의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각주4) 위 계산내역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번 J의 2016년 1월 및 2월 일급 36,850원을 토대로 한 것인데, 위 일급액은 J의 2016년 1월 기본급 1,142,350원(증거기록 66면)을 31일로 나눈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