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5.경 H 주식회사로부터 부여군 I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9,250,1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5. 3. F로부터 위 가.항의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3.부터 2017. 5. 31.까지, 계약금액 10,812,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후 2016. 9. 6. 계약금액이 10,867,9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7. 4. 21. 공사기간이 2017. 6. 30.까지로, 계약금액이 11,61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E은 2016. 9. 2. E의 미등기 이사인 J와 위 나.항의 골조공사 중 견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64,689,050원(=면적 189,669㎡ × 단가 2,450원)으로 하되 최종 정산 시 절감된 금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돈을 J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J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를 제공하고, J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사용자를 E로 하여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F은 2017. 9. 21. E에 "공사비 지급 지연, 시공 능력 부족, 공정 관리 능력 부족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J는 피고 E의 이사 자격으로 2017. 7. 14. 원고들에게 "5월분과 6월분 기성금 전액을 2017. 8. 1.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E의 직원 K은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3, 제5호증의 2, 3, 제6호증의 2, 3, 제7호증의 2, 3, 제8호증, 을가 제1, 2, 6,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E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A와 C은 각 일당 30만 원, 원고 B은 일당 25만 원 또는 15만 원, 원고 D은 일당 40만 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과 위 일당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원고 A의 경우 44,850,000원, 원고 B의 경우 45,275,000원, 원고 C의 경우 20,250,000원, 원고 D의 경우 22,400,000원인바, 피고 E은 위 임금 총액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에 대하여
피고 F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E로부터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F은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주장
J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E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② 또한 피고 E은 J와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공사 성과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작업한 물량을 피고 F이 확정해 주면 피고 E은 위와 같이 확정된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 E은 피고 F이 확정해 준 물량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J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다. ③ 피고 E은 피고 F로부터 2017. 9.경 이후의 기성금을 지급받아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는 피고 E의 미등기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였고, 피고 E의 이사 자격으로 2017. 7. 14. 원고들에게 위 1. 바.항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 E의 직원 K은 위 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원고들은 J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점, ③ 원고들은 사용자를 피고 E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 E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E 또는 J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