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8가단204524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21,000,000원 및 그 중 10,5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나머지 10,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나.

원고 B에게 10,440,000원 및 그 중 5,440,000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5.경 F 주식회사로부터 부여군 G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9,250,1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5. 3. D로부터 위 가.항의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3.부터 2017. 5. 31.까지, 계약금액 10,812,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후 2016. 9. 6. 계약금액이 10,867,9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7. 4. 21. 공사기간이 2017. 6. 30.까지로, 계약금액이 11,61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C은 2016. 9. 2. C의 미등기 이사인 H와 위 나.항의 골조공사 중 견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64,689,050원(=면적 189,669m² × 단가 2,450원)으로 하되 최종 정산 시 절감된 금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돈을 H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1. 1.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H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사용자를 C로 하여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마.

D은 2017. 9. 21. C에 "공사비 지급 지연, 시공 능력 부족, 공정 관리 능력 부족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 C은 2018. 1. 15. 원고 A에게 21,000,000원(2018. 2. 5. 및 2018. 3. 5. 각 10,500,000원)을, 망인에게 10,440,000원(2018. 2. 5. 5,440,000원, 2018. 3. 5. 5,000,000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사.

또한 H는 피고 C의 이사 자격으로 2017. 7. 14. 원고 A와 망인 등에게 "5월분과 6월분 기성금 전액을 2017. 8. 1.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의 직원 J은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아.

한편 망인은 2018. 2. 12. 사망하였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6, 11, 14, 17 내지 19호증, 을나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A와 망인은 2016. 11. 1.부터 2017. 11. 22.까지 피고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A는 매월 6,000,000원, 망인은 일당 130,000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 A와 망인이 근무한 기간과 위 일당을 기초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원고 A의 경우 27,223,341원(=임금 21,000,000원 + 퇴직금 6,223,341원), 망인의 경우 13,352,933원(=임금 10,440,000원 + 퇴직금 2,912,933원)인바, 피고 C은 원고 A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A와 망인이 피고 C로부터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D은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①

H가 원고 A 및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C이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② 또한 피고 C은 H와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공사 성과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 A와 망인 등이 작업한 물량을 피고 D이 확정해 주면 피고 C은 위와 같이 확정된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 C은 피고 D이 확정해 준 물량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H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와 망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다. ③ 피고 C은 피고 D로부터 2017. 9.경 이후의 기성금을 지급받아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 또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계산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면 피고 C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C이 2017. 9. 21. 피고 D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원고 A와 망인은 피고 D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일 뿐이므로, 원고 A와 망인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피고 C의 미등기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였고, 피고 C의 이사 자격으로 2017. 7. 14. 원고 A와 망인 등에게 위 1. 사.항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 C의 직원 J은 위 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원고 A와 망인은 H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점, ③ 원고 A와 망인은 사용자를 피고 C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와 망인은 피고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 및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 A와 망인이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와 망인이 피고 C 또는 H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월 급여 또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C은 2018. 1. 15. 원고 A에게 21,000,000원(2018. 2. 5. 및 2018. 3. 5. 각 10,500,000원)을, 망인에게 10,440,000원(2018. 2. 5. 5,440,000원, 2018. 3. 5. 5,000,000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위 각서에 따라 원고 A에게 21,000,000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10,4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 A의 경우 10,5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나머지 10,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원고 B의 경우 5,440,000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법 제44조 제2항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