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주택관리공단’이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1998.9.28. 설립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1998.11.1. 주택관리공단에 기술 6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이 2014.2.10.자로 원고를 B관리소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4.7.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4.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7.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7,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출퇴근 유류비, 통행료, 일실손실, 정신적 피해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택관리공단의 이 사건 전보명령이, 2011년경부터 경남 함안군 D에서 하지관절 지체장애 4급인 어머니(1941년생)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는 원고로 하여금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하여 원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부당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을 위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담당직원이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답변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원고에게 그대로 송달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서 정한 조사권을 위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채 원고에게 송달되어 노동위원회법 제17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의 배치, 승진 등 경영상에 의한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울산지역의 인원부족문제 해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대구 등 다른 지역 거주자 4명과 함께 울산지역으로 전보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직원용 숙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입주를 거부한 점,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던 점, 생활연고지가 아닌 곳에 전보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생활근거지 인근의 지사로 복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보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374호로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기각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경남 함안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울산 C아파트로 원거리를 출퇴근하기는 매우 힘들고 사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생활근거지에서 원거리인 울산으로 전보 받아 근무하는 데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아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 위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 또는 상고하였음에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가지고 판정하였다거나 법령상 직무수행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 등을 위반한 행위로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담당직원이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답변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원고에게 그대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1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재심판정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노동위원회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심판정서 원본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그 재심판정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에다,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중앙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된 재심판정서 원본이 아닌 그 서명, 날인 누락된 재심판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하여 의결 결과의 송달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