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12,286,000원, 피고 B은 46,78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원전연료의 설계, 제조 및 가공을 하는 기업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2018. 6. 30. 퇴사한 직원들이다.
원고는 직원들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1999. 12. 30. C노동조합과 사이에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로 전환하고, 상환은 D복지기금<1>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정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별지 '대여금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자녀들의 학자금 대여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각 신청일 무렵 피고들에게 각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18. 6. 30. 퇴직하였는데 미지급 상환액은 별지 '대여금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12,286,000원, 피고 B이 46,784,000원이다.
한편, 2018. 1. 1. 기준으로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는 연 2.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39 내지 53, 57, 61, 63,68, 69, 71, 73, 75, 78, 81, 83, 85, 87, 89, 90, 91, 9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피고들은 퇴직일인 2018. 6. 30.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학자금을 전액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A은 12,286,000원, 피고 B은 46,78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이 퇴직한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학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무상지원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12. 30. 원고와 노동조합이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