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593,61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피고 B과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숏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E에 F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고, E은 G조합과 레미콘 차량에 관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른 하수급인인 H은 피고 B과 그 소유의 이 사건 펌프카에 관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5. 11. 12. 14: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터널 내부에서 숏크리트 펌프카의 운전원인 피고 A이 숏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터널 숏크리트 타설 작업 중 숏크리트 덩어리가 3인치 골재호스에 막히자 골재호스 연결 반도를 푸는 과정에서 내부 호스에 차 있던 압력으로 인해 골재호스가 터져 콘크리트 분사물이 날아갔고, 그 주변에 있던 G조합의 근로자인 레미콘 차량 운전원인 피재자 I가 위 분사물에 좌측 얼굴, 머리, 좌측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재자는 뇌기저핵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신경인성 방광, 우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사업주 G조합)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휴업급여로 112,035,800원, 장해급여로 169,015,082원, 요양급여로 282,434,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펌프카의 운전자인 피고 A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펌프카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펌프카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인 피고 A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재자도 이 사건 펌프카의 골재호스가 막혀 이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발생될 수 위험을 감안하여 펌프카와 거리를 두고 피해있었어야 했고, 피고 A으로부터 가까이 있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을 도와주려고 펌프카에 근접하여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 남자, K생, 사고당시 55세 3개월 남짓, 가동기한 2025. 7. 22.
소득 : 사고 당시 근로계약 기간(2015. 12. 31.)까지는 월 350만 원 인정, 이후부터 가동기한까지는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22일
요양종결일: 2019. 6. 14.
노동능력상실률 : 뇌 손상, 뇌 기능이상<1>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항 Ⅸ-B-4)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25%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비록 피재자가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이고, 자발성 뇌내출혈의 호발부위인 좌측 기저핵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출혈과는 별개로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인 좌측 전두 두정부 피질 부위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에서도 외상의 흔적인 두피의 부종이 있어 자발성 뇌내출혈보다는 다발성 병변의 외상성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외상 후 출혈의 위치가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위치라 하더라도 외상이 뇌내출혈의 방아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100%로 봄이 타당하다.
계산
요양기간(2015. 11. 12.부터 2019. 6. 14.까지) : 97,310,483원
그 이후부터 2025. 7. 22.까지: 172,233,674원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요양급여로 지급한 282,434,560원
책임의 제한 : 30%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 : 29,193,144원(=97,310,483원×30%)
장해급여 지급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 : 51,670,102원(=172,233,674원×30%)
적극적 손해 : 84,730,368원(=282,434,560원×3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원고의 구상가능 금액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참조),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피재자가 피고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액’이 된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모두 그에 대응되는 피재자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재자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액인 165,593,614원(=29,193,144원+51,670,102원+84,730,368원)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재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L조합이나 D은 L조합의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는바, D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본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험해질 염려가 있는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D의 과실 비율 상당액에 대해 원고는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L조합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E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임대하고 피해자를 근무시킨 사업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L조합을 D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D이 원수급인 내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593,614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3.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길연
각주1) J협회 의료감정원(신경정신과)은 2021. 7. 20.자 사실조회회신에서, 당초 신경정신과 부분에 관하여 33%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하였으나, 신경외과 감정의의 뇌손상에 대한 후유장해 판정결과(100% 노동능력상실률)를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