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가합1001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106,736원 및 그 중 457,780,836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1,897,790원에 대하여는 2018. 2. 20.부터, 1,428,110원에 대하여는 2018. 6. 5.부터 각 2018.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 20.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는 1999. 2.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4. 30.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4. 5. 15.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4. 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2017.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6. 4. 19.부터 다시 이사에 취임한 2008. 8. 1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데, 위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31. 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2002. 12. 1.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06. 4. 1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당시 이사직도 함께 사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2008. 4. 29. 개최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이사 중임을 승인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위 정기총회 보고자료 및 의사록(갑 제13, 1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02. 3. 31. 이사직에서 퇴임하고, 2008. 8. 14. 다시 이사직에 취임하였다는 기재는 사실과 다른 부실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사 보수로 월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6. 1.부터는 월 200만 원의 보수를 피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되는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7. 8.까지 그 지급이 유보되었던 월 200만 원 보수의 합계 4,000만 원(= 200만 원 × 20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9, 10월분 보수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금액에는 원고 주장의 유보된 보수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는 그 정관(제38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에 대한 총액 내지는 한도액을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1,000만 원의 보수(세전 기준)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부터 2017. 8.까지 월 800만 원의 보수(세전 기준)를 지급받았고, 2017년 9, 10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의 2017년 9, 10월분 급여는 세후 기준으로 각 6,660,690원, 5,635,1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2015. 12.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6. 1.경 피고 회사 직원(C)과 사이에서 월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협의를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② 감액된 보수를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면서 대략적인 시기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그 판단이 모호한 '피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되는 때'를 이행기로 정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감액된 보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가 작성된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의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되었고(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환급액 역시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보된 보수 상당액이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등 피고의 회계서류에 채무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수 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보수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추후 피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보수 중 일부가 유보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2017년 9, 10월분 미지급 보수 합계 12,295,840원(= 6,660,690원 + 5,63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수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원으로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2008. 3.부터 2017. 8.까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고용보험료 5만 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공제한 고용보험료 합계 570만 원(= 5만 원 × 114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세 환급액 총 1,428,1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리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고용보험료도 원천징수 되어 납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원고가 1999. 2. 1.부터 2017. 8. 14.까지 피고 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3.부터 2017. 8.까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매월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여 온 사실, 원고의 2017년도 보수와 관련하여 총 1,428,110원의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8. 6.경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직전 3년간의 고용보험료 상당액 1,897,790원(= 2015년도 796,900원 + 2016년도 600,600 원 + 2017년도 500,29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원청징수대상이 아닌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 1,897,790원 상당의 고용보험료를 징수·납부한 것이고, 소득세에 대하여는 1,428,110원을 초과 징수·납부한 것인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3,325,900원(= 1,897,790원 + 1,428,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나머지 고용보험료 3,802,210원(= 570만 원 - 1,897,790원)에 대한 피고의 환급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환급액 관련 청구에 대해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위 청구 제기일, 즉 오납한 고용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2018. 2.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초과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2018. 6.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각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위 각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25,900원 및 그 중 1,897,790원에 대하여는 2018. 2. 20. 부터, 1,428,110원에 대하여는 2018. 6. 5.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8. 14. 자로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여 위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722,000,000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2014. 5. 14.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 중 일부로 52,681,477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사용자부담금이 46,715,000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2,000,000원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공제한 675,285,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리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경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퇴사를 한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퇴직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2014. 4. 30.자 퇴사 및 2014. 5. 16.자 입사와 이로 인한 퇴직연금 수령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2014. 5. 15.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2014. 4. 30. 피고 회사에서 중간퇴직 한 것이므로, 그 때까지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관계는 2014. 4. 30.에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2014. 5. 15.부터 다시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1999. 2. 1.부터 중간퇴직일인 2014. 4. 30.까지의 퇴직금과 재입사일인 2014. 5. 15.부터 이사직에서 퇴임한 2017. 8. 14.까지의 퇴직금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나)

1999. 2. 1.부터 2014. 4. 30.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1)

원고가 2013년 1월부터 보수가 삭감되기 전까지 매월 1,000만 원(세전 기준)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14. 4. 30.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연봉은 53,333,333원(= 1억 6,000만 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위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는 15년 6월(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참조), 근속지급율은 개정 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배수이다. 이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413,333,330원[= 53,333,333(퇴직 전 3년간 평균연봉) × 1/10 × 15.5년(근속연수) × 5배수(근속 지급율)]이 된다.

(2)

한편,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46,715,000원을 납입하였고, 원고가 2014. 5. 13.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66,618,330원이 남게 된다.

다)

2014. 5. 15.부터 2017. 8. 14.까지의 퇴직금

원고가 2017. 8. 14. 이사직에서 퇴임하기 전 3년간의 보수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평균연봉은 112,666,666원(= 338,000,000원 × 1/3)이고, 위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는 3년 6월(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참조), 근속지급율은 개정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2배수이다. 이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78,866,666원[= 112,666,666원(퇴직 전 3년간 평균연봉) × 1/10 × 3.5년(근속연수) × 2배수(근속 지급율)]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445,484,996원(= 366,618,330원 + 78,8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초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날(2017. 9. 21. 경)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로서(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2,295,840원, 환급액 상당 부당이득금 3,325,900원, 퇴직금 445,484,996원 합계 461,106,736원과 그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