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51,2017
판결선고
2018. 6. 22.
범죄사실
[2017고단3651]
피고인은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4.부터 2016. 2. 19.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화성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의 임금 각 850,000원, J의 임금 765,000원, K의 임금 935,000원, L의 임금 510,000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460,00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1>.
[2017고단3884]
피고인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주)N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2015. 4. 10.부터 2015. 9. 22.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서귀포시 O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034]
피고인은 대전 서구 M 2층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청주시 R에 신축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여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저가 수주를 하였고, 이미 다른 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0.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1억 2,500만 원 상당의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88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술서(P)
[2018고단103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Q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억 2,5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1년~4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651
피고인은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4.부터 2016. 2. 19.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화성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105,00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884
피고인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주)N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2015. 4. 12.부터 2015. 9. 24.까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9. 피해자 B, C<2>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기
각주1) 위 근로자들 8명은 수사기관에 B을 진정인 대표로 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선고 기일)인 2018. 1. 19. B 명의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 8명 또한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명이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다.
각주2) C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70만 원(= 체불임금 470만 원-체당금 300만 원)은 피고인이 2018. 1. 17. C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