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27,2018
판결선고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027]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플랜트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1. 19.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보도블록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810,000원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898]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플랜트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이 진행하던 대전 E대학교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70,000원을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7]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D가 작성한 진술서
D 작성 메모,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8고단1898]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피고인,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입출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788만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