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02,2018
판결선고
2019. 4.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20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인력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2014. 11. 20.부터 2015. 5. 23.까지 대전 유성구 E 등지에서 5-6개의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현장에서 일할 목수 및 잡부 등을 보내주면 2015. 6.경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다른 곳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공급을 받더라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부터 2015. 5. 23.경까지 인부를 공급받고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인건비 등 대금 28,044,000원 중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044,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19: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전 유성구 I 철조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사서 공사를 할 테니 자재비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자재를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자재를 사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K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10:00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싸게 나온 공사자재가 있으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26』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공사장에서 주로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자로 2014. 10. 15.부터 2015. 7. 3.까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전 유성구 M소재 연립주택신축공사장 등에서 목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5. 4. 8.부터 2015. 6. 20.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N의 임금 7,310,000원, 2015. 5. 25.부터 2015. 6. 20.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O의 임금 2,975,000원 합계 10,2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62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 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기죄의 피해자 B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 N, O과는 사 망 및 연락두절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공사장에서 주로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자로 2014. 10. 15.부터 2015. 7. 3.까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전 유성구 M소재 연립주택신축공사장 등에서 목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7,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1,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별지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