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4
판결선고
2019.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평택, 남양주, 서울 부근의 공사장 등지에서 2017. 9. 21. 부터 2018. 8. 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4,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E)
근무자료 제출(E), 통장내역 제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는 점, 일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평택, 남양주, 서울 부근의 공사장 등지에서 2017. 3. 8.부터 2018. 4.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4,471,739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7,718,261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 9.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