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21,2018
판결선고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12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B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5. 14.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7,126,138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29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하수·폐수시설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0,789,333원 및 퇴직금 59,01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41,331,880원과 퇴직금 합계 272,411,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1121』
C의 진정서
『2018고단3299』
각 진정서, 진술조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1 호, 제9조(퇴직급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용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었다. 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미지급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회사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경영파탄에 이른 사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사용 자인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713,743,433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의 회사가 경영파탄에 이른 경위에 있어 분식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처리한 피고인의 잘못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집단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