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4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내지 순번12.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