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76
판결선고
2019. 4.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유)C 내 공장 D 1층에 있는 (주)E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4.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7. 3. ~ 2018. 1.까지의 임금 합계 42,000,000원 및 퇴직금 12,912,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2019. 4. 16. F과 사이에 위 미지급금액을 2019. 4. 19.부터 2021. 6.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되, 2회 연체시에는 합의를 파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각주1) 위 합의서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