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55
판결선고
2019. 6.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공작기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설계업무로 2017. 9. 1.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3월분 임금 3,000,000원, 2018년 4월분 임금 3,000,000원, 2018년 5월분 임금 1,741,935원 합계 7,7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7,741,935원에 이른다.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다툼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임금 미지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