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80
판결선고
2019. 9.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880』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는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창고에 폐소화기 2만여 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카단2568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7. 19. 15:00경 위 창고에서 위 폐소화기들을 가압류하고 그 창고 외부 벽면 및 창고 안 벽면에 그 압류표를 부착하고 창고입구 쪽에 있는 폐소화기들에는 띠를 둘러 그것이 압류물임을 표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까지 사이의 불상경 위 띠를 풀고 알 수 없는 개수의 폐소화기들에 들어있던 소화약재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정1208』
피고인은 2018. 4. 28.경 피해자 F과 폐소화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24 부평소방서에서부터 충남 금산시 G에 있는 'B' 사업장까지 폐소화기를 운반케 하고, 그 대금 1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1209』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H에 있는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부터 2017. 1. 19.까지 ㈜B에서 근로한 I의2017. 1월분 임금 1,034,000원, J의 2017. 1월분 임금 1,034,000원, K의 2017. 1월분 임금 1,034,000원, 체불임금합계 3,1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80』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사본
각 현장사진
가압류집행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경위서 및 진술서 사본
추심금지급청구요청서 사본
답변서 사본
의 진술서
『2018고정1208』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별건 사기사건 송치서 등
각 수사보고
『2018고정120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의견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정880]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는 2016. 7. 19. 15:00경 집행된 사실, ② 위 유체동산가압류는 피고인의 창고 안 및 창고 입구 폐소화기 약 20,000개에 대하여 집행되었는데, 창고 안 및 입구에 압류부착표를 붙여놓고 창고 입구에는 압류된 폐소화기들 주위에 띠를 둘러놓는 방법으로 강제처분의 표시를 한 사실, ③ 피해자가 현장을 방문한 2017. 9. 2. 당시창고 안과 창고 입구의 압류부착표는 찾을 수 없었고, 창고 입구의 띠 역시 사라져있었고, 창고 안에서는 폐소화기로부터 소화약제를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소화약제 추출작업을 위해 압류된 창고 입구에 있던 폐소화기들을 일부 현상변경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는 창고 안의 것들은 유체동산가압류 집행되지 않아서 일부 폐소화기들에 있는 소화약제를 꺼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 제3채무자인 L는 피해자에게 90% 정도변제하자 (압류된 폐소화기를) 사용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19.부터 2017. 9. 2.까지 사이에 압류된 창고 입구 폐소화기들 주위에 두른 띠를 풀고, 알 수 없는 개수의 폐소화기들에 들어있던 소화약재를 꺼내어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압류집행 후 별도로 상당수의 폐소화기들을 수집하여 소화약재 추출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정1208』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M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운송계약을 알선하는 지위에 불과한 사실,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에도 여러 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료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 ③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한다면 지급의사가 있다며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당시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 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영표
각주1) 다만, 창고 입구의 압류부착표는 자연적 원인에 의하여 훼손되었을 여지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