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7. 8. 7. ○○○○○○○○에 입사하여 검안사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15.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3일 후인 2017. 12.18. 06:1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부전’이었고, 직접사인의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뇌의 압박’이었다.
라.
원고들은 2018. 1.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2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결과, 업무와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 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