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22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2011. 7. 4.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30. 10:00경 거래처에 출장가다가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9.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상병을 일으킬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과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 고혈압, 흡연 등 주요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