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10.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운영하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F 레스토랑팀에서 부장 직책으로 조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16. 11. 18. 이 사건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 G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참가인은 2016. 11. 24.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해고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별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2.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H/I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별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판정에 따라 2017. 4. 3.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연회팀의 팀장으로 직책을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2017. 10. 3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하고, 해고사유 중 일부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제○ 해고사유', 해고사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한다).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행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7. 12. 21.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2018. 1. 30. 부당해고 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5.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는 초심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8. 4. 11. 중앙노동위원회 C/D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31.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2018. 7. 4.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며,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아래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추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
제1 해고사유 관련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임의로 스케줄표를 조작하여 변경한 후, 변경 전 스케줄표에 따라 휴무한 원고에게 결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설령 원고가 변경된 스케줄표에 따른 근무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결근을 한 다른 직원들(K, L, M)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원고에 대하여만 차별적 징계를 하였다.
제2 해고사유 관련
참가인은 통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3일 내 구두경고를 하였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후 경위서 제출에 불응하거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의 조기퇴근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징계사유를 누적하였다.
제3 해고사유 관련
참가인은 원고의 외출이 무단외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위 2)항 기재와 같은 통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 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이를 비로소 징계사유로 삼았다.
제4 해고사유 관련
참가인은 이 부분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무혐의(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위 해고사유에 관하여도 통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 발생 3개월 이후에야 이를 비로소 징계사유로 삼았다.
제5 해고사유 관련
참가인의 직원들은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지시를 하여 왔고, 원고가 사용하던 제과주방 내 컴퓨터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인터넷 사용내역이 원고의 사용내역임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였다.
제6 해고사유 관련
참가인은 이를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삼아 2016. 10. 24. 강임처분을 한바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비위행위가 발생한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징계시효에 대한 신뢰에 배치된다.
제7 해고사유 관련
'제3 해고사유'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상, 참가인이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경위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제3 해고사유 기재 외출이 참가인측과 함께 심문에 참석하거나 산재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참가인이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적극 지시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해고사유로 기재하였다.
그 밖의 사유
이 사건 해고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관련규정
관련법령 및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정직 등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등 참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910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9, 10, 11, 을나 제10, 12, 25, 26,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 4호에서 정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스케줄표를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가 일방적으로 N를 통하여 작성하려고 하였던 스케줄표가 상부 결재를 받지 못하여 참고인의 대표이사가 새롭게 스케줄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외의 다른 직원들이 참고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스케줄표와 부분적으로 달리 근무한 일자들이 존재하나, 위 직원들은 병가 등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한 것이 차별적 징계라고 할 수 없다.
제2, 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직원의 근태 불량의 경우 3일 이내에 구두 경고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잦은 조기퇴근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다.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수사의뢰한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사정은 인정되나, 자료 유출을 시도하였던 컴퓨터의 위치나 평소 원고의 동선, 유출이 시도된 파일들이 대부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법적 분쟁에 필요한 자료들인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를 행위자로 특정한 것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으로서는 수사의뢰를 위한 검토와 자료수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유출시도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고를 행위자로 특정하여 수사의뢰한 것이 차별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컴퓨터 사용내역 중에는 원고의 이메일, 카드대금청구서 확인 등 원고의 사용내역임이 명백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인으로서는 16층 제과주방 내 컴퓨터의 주된 사용자들의 각 근무시간을 파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통하여 그 사용자를 특정한바, 참가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려는 의도로 원고를 사용자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중 일부(제1, 2, 5, 6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참가인이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한 것이 취업규칙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이례적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동일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정황들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을 다투기 위한 일반적인 정황들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와 관련된 것들이고, 달리 노동조합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 무렵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원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