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9.경 설립되어 약 160명의 근로자가 재직 중인 합승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근로자 35명으로 구성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의 다른 근로자 114명으로 구성된 B 노동조합 A지부가 조직되어 있다.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B 노동조합 A지부장(이하 '지부장'이라 한다) C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각각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C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기 전 월 27 내지 28일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였고, 평일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등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해온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고의 근로자들중월 30일보다 많거나 그에 상응할 정도로 근무한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게 월 30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C이 평소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체 근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등 평소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으로서 직무(위험)수당을 제공한 것일 뿐, 부당하게 노동조합 업무에 대하여 지배·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위험)수당을 제공한 것이 아닌바, 원고가 C에게 직무(위험)수당으로 월 8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관련 법령 등
별지와 같다.
판단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C에게 월 평균 근무일수를 30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직무(위험)수당 8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1998. 9. 1. 원고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을 해오다가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 임기 2년의 B 노동조합 A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다.
C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6. 2.부터 2017. 1.까지 월 평균근무일수 25.6일에 월 평균 급여 3,532,951원을 수령하였으나,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후인 2017. 2.부터 2018. 1.까지는 월 평균 근무일수 30일에 월 평균 급여 4,869,704원을 수령하였다(이는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 월 평균 급여가 약 37.83%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원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이 약 2.4%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원고의 근로자 중 C과 동일한 7호봉에 해당하는 20명의 근로자들은 월 평균 근무일수 25.4일에 월 평균 급여 3,894,487원을 수령하였다.
근로시간 면제자인 C이 수행한 노동조합 업무 등이 다른 운전직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원고 주장처럼 C이 평일 연장근로를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C에 대하여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월 평균 근무일수를 30일로 산정하였다.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월 80만 원의 직무(위험)수당은 그 지급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은 그와 같은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C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체 근무를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재학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