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5. 31.부터 대전광역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부 사무처장에서 'D팀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사무처장인 원고를 2018. 4. 1.자로 D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임"에 해당하는 부당인사발령이다'는 이유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권의 행사로서 "전보"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생활상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12. 4.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은 단순한 보직의 변경이 아닌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원고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인사권자의 권리를 남용하였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별로 없었던 반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매월 업무추진비(경상보조비) 6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14, 35호증, 을 제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하면, 사무처 직원의 직종은 별정직, 일반직 등으로 구분하고(제2조), 별정직은 8개 직급(사무총장, 부속실 국장·부국장, 부장, 차장, 과장, 담당, 사무원)으로 하며(제3조 제1항), 한편 징계는 징계해고, 강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고(제33조 제1항), 그 중 '강임'은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제33조 제2항 제3호), 참가인은 지부 단위에는 직급 체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외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처분이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조치를 말하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 'F건물'이 약 33년 정도 된 낡은 건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에서 'D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D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행정안전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하거나 F건물 보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지부 부회장인 G을 'D단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께 실시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이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나)

판단

(1)

사전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경우나 직원이 시·도지부와 인사교류(파견)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 등을 들어 이 사건 발령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는 '인사위원회가 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신분상 처분에 대한 심사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부서의 배치, 전보를 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원고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참가인은 'D팀'이 신설됨에 따라 2018. 4. 1.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하여 위 D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 제1, 3항은 '직종 및 동일직급 간에 전직할 수 있고, 참가인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보 등의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부터 'F건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D팀장'으로 보직함으로써 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준비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생활상 불이익 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반면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급여를 삭감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D팀'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원고가 전혀 수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새로운 업무도 아니고, 기존에도 부분적으로 담당하였던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재학 최현정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라고 한 것은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