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9,9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741,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6,590,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9,891,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각 퇴직금은 피고들에 대한 2011. 10. 18. 및 2011. 11. 1. 징계해고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위 각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B은 29,983,919원, 피고 C는 12,591,602원, 피고 D은 9,840,996원, 피고 F은 29,162,6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피고들이 알게 된 복직일인 2013. 6. 3.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2013. 6. 3.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피고들은 복직일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1,841,000원, 피고 C는 1,591,620원, 피고 D은 2,164,560원, 피고 F은 1,646,1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각 해고수당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지급한 해고수당은 비록 그 해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상계 항변 및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상계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3. 가. 1) 상계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상계 충당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각 징계해고가 무효가 됨으로서,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퇴직금 반환채권은 그 지급일인 2011. 10. 18. 무렵에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퇴직금 반환채권은 그 지급일인 2011. 11. 1. 무렵에 발생하였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각 지급일은 변제기를 의미 한다).
피고들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11. 30.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위 각 상계적상일(지급일)에 소급하여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 ① 원고의 퇴직금 반환채권의 법정이자 기산일인 2013. 6. 3. 이전에 변제기에 도달한 미지급 임금채권 합계액 21,400,560원은 2012. 2. 20.부터 2013. 5. 10.까지의 각 지급일에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원금 29,983,818원 중 21,400,56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위 미지급 임금체권과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②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3. 6. 10. 변제기에 도달한 1,244,951원은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8,583,258원(=29,983,818원-21,400,560원)에 대한 2013. 6. 3.부터 상계적상일인 2013.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9,406원(=8,583,258×8일/365일 5%,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및 원금 1,235,545원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고, ③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3. 7. 10. 변제기에 도달한 306,126원은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7,347,713(=8,583,258원-1,235,545원)에 대한 2013. 6. 11.부터 상계적상일인 2013.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30,196원(= 7,347,713×30일/365일×5%) 및 원금 275,930원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7,071,783원(=7,347,713원-27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6.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30,737원(=7,071,783원×1064일/365일×5%),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841,000원 합계 9,943,520원(=7,071,783원+1,030,737원+1,8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피고 C: ① 원고의 퇴직금 반환채권의 법정이자 기산일인 2013. 6. 3. 이전에 변제기에 도달한 미지급 임금채권 합계액 12,458,235원은 2012. 2. 20.부터 2013. 5. 10.까지의 각 지급일에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원금 12,591,602원 중 12,458,235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②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3. 6. 10. 변제기에 도달한 741,899원은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133,367원(=12,591,602원-12,458,235원)에 대한 2013. 6. 3.부터 상계적상일인 2013.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46원(=133,367원×8일/365일×5%) 및 원금 133,367원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여 608,386원(=741,899원-146원-133,367원)이 남게 되었고, ③ 위 608,386원 및 2013. 7. 10. 변제기에 도달하는 임금채권 241,413원은 원고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591,62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잔액 741,821원(=1,591,620원-608,386원-241,4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피고 D: ① 원고의 퇴직금 반환채권의 법정이자 기산일인 2013. 6. 3. 이전에 변제기에 도달한 미지급 임금채권 합계액 5,351,451원은 2012. 2. 20.부터 2013. 5. 10.까지의 각 지급일에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원금 9,840,996원 중 5,351,451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②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3. 6. 10. 변제기에 도달한 367,014원은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4,489,545원(=9,840,996원-5,351,451원)에 대한 2013. 6. 3.부터 상계적상일인 2013.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4,920원(=4,489,545원×8일/365일×5%) 및 원금 362,094원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고, ③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3. 7. 10. 변제기에 도달한 281,743원은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4,127,451원(=4,489,545원-362,094원)에 대한 2013. 6. 11.부터 상계적상일인 2013.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6,962원(=4,127,451원×30일/365일×5%) 및 원금 264,781원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3,862,670원(=4,127,451원-26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6.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562,997원(=3,862,670원×1064일/365일×5%),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164,560원 합계 6,590,227원(=3,862,670원+562,997원+2,164,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피고 F: ①① 원고의 퇴직금 반환채권의 법정이자 기산일인 2013. 6. 3. 이전에 변제기에 도달하는 미지급 임금채권 합계액 20,470,499원은 2012. 5. 15.부터 2013. 5. 10.까지의 각 지급일에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원금 29,162,604원 중 20,470,499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②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3. 6. 10. 변제기에 도달한 1,230,504원은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8,692,105원(=29,162,604원-20,470,499원)에 대한 2013. 6. 3.부터 상계적상일인 2013.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9,526원(=8,692,105원×8일/365일×5%) 및 원금 1,220,978원과 위 상계적 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고, ③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3. 7. 10. 변제기에 도달한 305,194원은 원고의 위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7,471,127 원(=8,692,105원--1,220,978원)에 대한 2013. 6. 11.부터 2013.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30,703원(=7,471,127원×30일/365일×5%) 및 원금 275,491원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퇴직금 반환채권 잔액 7,196,636원(=7,471,127원-274,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6.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48,934원(=7,196,636원×1064일/365일×5%),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646,160원 합계 9,891,730원(=7,196,636원+ 1,048,934원+1,646,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F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부터 피고 F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피고 B, D, F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잔여 퇴직금 반환채권의 2013. 7. 11.부터 2016. 6. 8.까지 이자(피고 B: 1,030,737원, 피고 D: 562,997원, 피고 F: 1,048,934원)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2013. 6. 3.부터 악의에 수익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기간에 이미 발생한 이자 중 일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상 위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3.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6면 1행의 "갑 제26, 27호증"은 "갑 제26 내지 30호증"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각주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반환채권 중 1,112,280원은 2014. 3. 10.,479,340원은 2014. 4. 10. 각 발생하여, 피고의 잔여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더 빨리 도래하나(608,386원은 2013. 6. 10., 241,413원은 2013. 7. 10. 각 도래), 각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하는 잔여 자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이 매우 소액이고, 피고 C도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의사로 보이므로(2018. 11. 2.자 준비서면), 위 지연손해금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각주2) 다만 피고 D은 패소부분 중 4,892,121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의 항소취지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6,590,228원(= 제1심판결 피고 패소금액 11,482,349원-피고가 항소로 다투는 금액 4,892,1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순 계산착오로 1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