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1331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7,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2017. 7. 1. 부터 2018. 1. 31.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 1. 부터 2018. 1. 31. 까지의 1개월분 임금 3,000,000원을 체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합계 293,1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5. 2. 피고로부터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로서 3,359,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돈은 체불임금 원금 3,000,000원에 대한 2018. 2. 15.(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9. 5. 2.(위 변제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26,575원<1>과 체불임금 원금 중 2,632,775원(=3,359,350원-726,575원)에 차례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체불임금 367,225원(=3,000,000원-2,632,77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각주1) 3,000,000원×{0.2×(1+17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