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문 주문 제1항의 "연 15%"를 "연 20%"로 경정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8. 1.경 원고가 운영하는 상시근로자수 7인인 C학원에서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8. 1.부터 위 학원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5. 7. 23. 해고일을 2015. 7. 24.로 정하여 원고를 해고한 사실,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이 9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30일분 통상임금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문 주문 제1항의 "연 15%"는 "연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