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노266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산업안전관리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도급인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몰딩, 걸레받이 등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도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 목수로부터 목수반장인 C를 소개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와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약 10분간 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몰딩의 규격을 설명하고 단열을 위한 석고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요청 사항은 피고인이 의뢰한 공사의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정도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시공방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C와 피해자가 알아서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검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C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실제 작업 일수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C로서는 이 사건 공사 의뢰를 받을 당시부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 액수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검사는 피해자와 C가 일당을 지급받았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종속적인 위치에서 그 일당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만일 공사가 끝나도 공사업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도급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 14번 각 참조)], 그 일당에는 목수반장인 C의 작업공구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백승준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