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18,000,000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에게 18,000,000원보다 다소 적은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