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별지4 범죄 일람표 순번 23번)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진술 및 M 작성의 각 진술서를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M 작성의 각 진술서는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M 작성의 2017. 9. 8.자 진정서(2018고단17호 증거목록 순번 8번)에는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M 작성의 2017. 11. 4.자 진술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8번)에는 당초 "M 등 14명에 대한 임금 체불 합계 56,9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M 등 13명에 대한 임금 체불 합계 52,079,000원"으로 수정되었고, 첨부된 "임금체불 내역"에는 당초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적시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사후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은 보강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