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가합1004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영수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중 2019. 1.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건물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CC 내 청사 및 외곽 청소 및 카트 수거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부터 2018. 12.까지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별지 미지급임금 "영수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금 임금으로서 별지 미지급임금 영수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에게 위 퇴직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2018. 11. 30.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과다한 상여금(180%)을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용역비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대전지방법원 2018 카단53474호)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자금부족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원고들이 2018. 12. 24. 다시 미지급 임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용역비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대전지방법원 2018 카단53981호, 이하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53474호 가압류와 함께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금전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은 원고의 청구와 상계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사원인 CD이 2019. 4.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그 불기소이유에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2018년에도 2017년과 동일한 비율(180%)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전지방법원 2018 카단53474호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채권에는 2018년의 상여금 뿐만 아니라 2016, 2017년의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CD은 2019. 6.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는데, 그 불기소이유에는 'CD은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고소인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된 점, 가압류 청구금액(1,128,575,100원)은 이 사건 체불임금 총액(1,046,404,128원)을 상회하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거나, 원고들이 고의·과실로 이 사건 각 가압류를 부당하게 집행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