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지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협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단체로, 피고와 같은 지역단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체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사람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원고들은 2009. 11.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들의 근로계약서가 내용이 동일하므로 아래 근로계약서에 피용자인 원고들 이름을 '원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2013. 4. 23. 참가인 공제조합 E지부와 사이에 원고들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참가인의 공제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2012년자 공제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과 참가인 공제조합은 2013년 이래 201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매년 체결된 위·수탁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참가인 공제조합 E지부와 참가인 공제조합 E 지부가 원고들에게 차량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차량비계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량비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퇴직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 지급 등
원고들은 2019. 2. 28.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37,269,254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전·현직 이사장(F, G)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수사한 후, 원고들의 주장 중 ① 시간외 수당은 인정하지 않고, ② 원고 A에 대하여는 10,805,554원(= 미사용 연차수당 8,572,744원 + 잔여 퇴직금 2,232,810원), ③ 원고 B에 대하여는 7,690,604원(= 미사용 연차수당 7,020,760원 + 잔여 퇴직금 669,844원)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잔여퇴직금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기소 의견으로 그 수사결과를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피고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 8. 19. 원고 A에게 10,805,554원, 원고 B에게 7,690,604원을 미사용 연차수당 및 잔여퇴직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전·현직 이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은 피고의 전·현직 이사장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0년 형제3305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2007. 2.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9. 2. 28. 퇴직하였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시간 외 수당 67,918,810원, 퇴직금 35,884,6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시간 외 수당 67,918,810원, 퇴직금 37,447,5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총 103,803,437 원, 원고 B에게 105,366,403원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5,000여명의 개인택시 기사에게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고들이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험사 등에 연락하고 기사를 안정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참가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업무공간도 피고의 사무실이 아닌 참가인의 사무실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관리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참가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의 보전 차원에서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로시간을 매월 21시간 근무가 10회, 8시간 근무가 15회라고 일률적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시간 내내 업무를 위하여 대기한 것도 아니고 달리 원고들이 위와 같은 근로시간동안 일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 외 수당 및 이에 근거한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일, 휴일, 휴가, 임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명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2007년 이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에 따라 '개인택시 교통사고 및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는 2019. 2. 28. 원고들이 퇴직하자 퇴직금으로 각 37,269,25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전·현직 이사장(F, G)을 임금 등 미지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용노동청 및 검찰에서 사용자의 지위로 조사를 받고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및 잔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5,000여명의 개인택시 기사에게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고들이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험사 등에 연락하고 기사를 안정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업무특성상 현장출동을 자주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는 전화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사무처리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제3조 1항에서 '전일 근무자는 근무일지와 사고현장출동 및 초등조사보고서(사진)를 첨부하여 다음날 09:00까지 공제조합에 보고 한다'고 규정하여 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원고들과 참가인이 계약을 통해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일부 업무를 대신해 주는 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업무지원비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차량비계약도 원고들이 참가인의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과 달리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근로를 명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미지급 시간 외 수당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원고들의 출근부(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출근부'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근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모든 날자가 표시되어 있고, 'A', 'B' 명의 둥근 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출근부가 그 일시마다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이 사건 출근부를 사용인인 피고가 관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출근부는 달리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출근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매월 21시간 근무가 10회 8시간 근무가 8회라고 산정하였는데, 원고들이 3교대로 일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만큼의 근무가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전·현직 이사장(F, G)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잔여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전·현직 이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시간 외에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을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시간 외 수당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전·현직 이사장(F, G)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잔여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전·현직 이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기는 하나,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시간 외 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있지 아니하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각주1) 원고 A가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총액 75,386,691원 - 2019. 2. 28. 당시 지급받은 기수령액 37,269,254원 - 2020. 8. 19. 지급받은 2,232,810원
각주2) 원고 B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총액 75,386,691원 - 2019. 2. 28. 당시 지급받은 기수령액 37,269,254원 - 2020. 8. 19. 지급받은 669,844원
각주3) 참가인이 제출한 2019. 10. 18.자 준비서면 3면
각주4) 원고들은 달리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한 근거를 제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