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3. 7. 및 2018. 11. 14. 한각 직위해제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510,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8,510,80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중학교,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10. 24. 피고에 의해 중등교사로 임용된 후 현재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충북충주경찰서는 2017. 2. 20. D고등학교장에게 '원고의 2016. 9. 21.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아래 2)항 기재 피의사실 중 일부이다)과 관련하여 원고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취지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를 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17. 2. 22. "원고는 2016. 7. 26. 14:03경, 2016. 7. 29. 09:40경 각각 D고등학교 사무실에서, 위 학교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2013년경 위 학교에서 재학한 E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내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안결과보고서, 사전선도조치보고서를 열람 및 출력하였고, 2016. 9. 21. 17:31경과 같은 날 17:55경, 같은 날 19:38경 'F언론'의 기자인 G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18:00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7. 6. 16.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정17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12. 원고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청주지방법원 2019도1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8. 29.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1차 직위해제처분
피고는 2017. 7.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그 처분사유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2차 직위해제처분
피고는 2018. 11. 14.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하고, 1, 2차 직위해제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그 처분사유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11. 20. 피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대상을 원고로, 징계사유를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반, ③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반,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으로, 징계양정을 '중징계'로 하는 내용의 교원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라 한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및 취하
원고는 2018.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2019. 1. 30. 위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직위해제기간에 보수를 감액당하여 얻게 된 불이익은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그 보수차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불이익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은 후행하는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1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보수차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인사규정 등에서 위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된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등 참조).
피고 정관 제40조가 교원의 보수에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은 1982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통합되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는 직위해제 기간 중의 승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30조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은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과 그 처분 사유 및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보수차액 지급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중이 부분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직위해제 처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의 근거 규정이 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는 직위해제 사유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5 제5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 이 사건 비위사실의 내용,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직위해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위와 같은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2017. 2. 22.경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한 수사를 종결하고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직위해제 사유는 적어도 2017. 2. 22.경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8. 10.경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8. 12.경 이 사건 1차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피고 이사장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적어도 위 시정명령 후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해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직위해제 처분 후 장기간 신분상, 경제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 사건 2차 직위해제 처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은 승급·보수지급 등의 면에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의결절차가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및 직위해제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결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당해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로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의 근거 규정이 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호는 직위해제 사유로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처분일인 2018. 11. 14. 당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당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의 점을 그 징계의결 사유로 특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각 혐의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등이 제출된 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위 각 혐의 사실로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계속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적정한 교사 업무수행에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2018. 11. 20.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보수차액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경부터 2019. 1. 23.까지의 보수차액 및 그 이자 98,510,801원[= 92,863,120원 + 2019. 5. 31.까지의 이자 5,647,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1년 10개월 동안 직위해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수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에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가 63,039,73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직위해제된 2017. 3.경부터 2019. 1. 23.까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보수액이 155,902,850원인 사실, 위 차액에 대한 2019. 5. 31.까지의 이자가 5,647,68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510,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게 해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임 또는 직위해제한 경우나,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해임이나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사립학교법상의 직위해제 요건을 명백하게 결여한 것으로 피고는 이를 잘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위법성의 정도, 직위해제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08,510,8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보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수채권은 교사의 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4조 제4호)가 적용되고, 원고의 직위해제는 2017. 3. 7. 이루어졌으므로, 1년이 경과한 2018. 3. 8.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64조 제4호의 교사의 채권은 그 문언상 교주, 숙주, 교사가 학생 및 수업자에게 가지는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채권으로 교육비청구권 등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보수차액은 직위해제기간 중 발생한 임금차액을 구하는 임금청구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가 구하는 보수차액 청구의 최초 기산일은 2017. 3.경으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6. 3.경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타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사회통념 및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앞서 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 주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학교법인인 피고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를 임용한 이상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 주체는 피고인 것이고, 회계상 재정결함보조금의 항목에 교원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의 지급주체인 충청북도교육청이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고영식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