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41,2019
판결선고
2019. 7.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94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시공사인 E의 본부장이고 F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G로부터 대전 H 공사를 맡았다. 그 재하도급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이전에 공사를 하면서 자재비나 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지급을 못한 것이 3,000만 원 가량 되는데 그 채무들을 정리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공사를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I을 통하여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없이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K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4. 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7,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20』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M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5. 6.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8,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25,2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58』
피고인은 공사업자로, O 주식회사가 P과 사이에 대전 서구 Q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위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7.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도급계약 체결 중 P이 책임준공을 위한 보증인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있던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S을 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도급계약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S', 주민번호 란에 'T'라고 각각 기재한 후 S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I, U,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근로계약공동시공확약서, 각 근로계약서, 근로노임계약서 및 명함, 차용증, 수사보고(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1221』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2019고단162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을 통한 일당비용 및 기타 진술청취 보고), 고소장
『2019고단185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S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231조, 제234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5년에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7년에도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년간 도주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