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66,2018
판결선고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에 대한 사기(2017고단1466)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전지점 복도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 대표이사 및 F 대표로 기재된 명함 2매를 주면서 "내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E이 G(주)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H 1, 2호기 취수펌프 토건공사를 직접 수주 받았다. 그 공사는 원래 120억 원짜리 공사인데, 앞으로도 나머지 55억 원 가량의 공사도 더 수주받기로 되어 있다.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세금 약 6,000만~7,000만 원가량 연체되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된 것을 해제하여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세금이 연체된 이유는 내가 I에서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I에서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나에게 주지 않아 일시적으로 연체된 것이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연체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나에게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세금을 낸 후 공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2013년 6월에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이 나오고, 내가 운영하는 F가 그 공사현장에서 타설공사를 약 10만 루베 정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루베당 12,000원에서 13,000원가량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3년 6월까지 틀림없이 갚겠고,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펌프카 타설 물량 중에 1루베당 500원씩 계산하여 주겠고, 만약 1억 원을 빌려주면 1루베당 1,000원씩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은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부채만 약 9억 8,000만 원 정도이어서 돌발채무 발생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웠고, H 1, 2호기 취수펌프 토건공사도 2012. 9. 17.경 K이 J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건설면허를 빌려 G(주)로부터 약 65억 원 상당에 수주한 상태에서 발주처 등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만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E의 세금납부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돈을 공사 기성금으로 수령하여 반환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 계좌에 가수금 등으로 입금한 후 사용하여야만 토건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발주처에서 직불로 지급하는 기성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차용금을 위와 같이 가수금 등으로 입금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부채 등을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2018고단292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N오피스텔 O호에 있는 P(주)의 실경영자로서 대전 동구 Q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에게 임금 6,31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게 임금 합계 47,369,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S에 대한 사기(2018고단3191)
피고인은 P(주)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S에게 "형님을 통해 소개받은 T에서 인력을 제공받아 썼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그 인력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 그러면 세종시 U 소재 주상복합 10층 건물 공사의 골조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 U 소재 주상복합 10층 건물 공사의 골조공사를 맡게 해줄 만한 별다른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6,600만 원 이상, 체납된 세금이 약 1억 5,300만 원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3억 3,000만 원이 있었으며, 그 무렵 진행하고 있었던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736만 원 상당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력대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회에 걸쳐 인력대금 합계 40,150,000원을 T에 대납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V에 대한 사기(2019고단1664)
횡령
피고인은 2017. 5. 24.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X(차종 Road Glide) 이륜자동차를 임대기간 36개월, 월 임대료 825,9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Z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V으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2018. 8. 4.경 대전 서구 AA아파트 AB동 지하주차장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V에게 위 이륜자동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V에게 '대전 중구 AE 근처에 있는 빌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자재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개연성은 높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4억 원가량, 체납세금은 1억 5,300만 원가량, 지급하여야 할 임금 4,700만 원가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8. 6. 19.경 1,000만 원, 2018. 6. 22.경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 K, L, J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신원장 등 첨부), 첨부서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3부, 약정서(2013. 2.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3. 2. 19.자),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3. 2. 28.자), 차용증(2013. 5. 1.자), 차용증(2013. 5. 25.자), 차용금 증서 2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업양 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0, 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10, 21-13, 21-14)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 과서
[2018고단292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AH, AI, R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인연명부
[2018고단319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AJ, A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부분 포함)
S,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T), 직원명단(T),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P 주식회 사),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T에서 피의자 회사 ㈜P에 노임비를 청구한 내역), S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2019고단1664]
피고인의 법정진술
Z,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리스계약서 및 확인서, 사용신고필증 등, 내역서, 각 차용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 본, 각 차용증, 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B에 대한 사기(2017고단1466) 관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3억 원은 H 취수펌프 토건공사(이하 'H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J에게서 E을 인수할 당시 2억 원의 채무만 있는 줄 알았을 뿐 1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줄 몰랐고, 이로 인한 압류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투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3,000만 원은 대전 AM 주상복합건물 공사(이하 'AM 공사'라 한다) 펌프카 대금조로 빌렸고 AM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돈을 받은 명목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돈과 관련하여 2013. 2. 19. B에게 '투자금 5,00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수사기록 4권 28쪽)를 작성해준 사실, E의 인수자로 B의 처 AN이 포함되어 있고 AN이 E의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4권 72쪽)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권 30족), 순번 2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권 42쪽), 순번 3 관련 차용증(수사기록 4권 45쪽), 순번 5 관련 차용증(수사기록 4권 46쪽), 순번 1 내지 4 관련 차용금 증서(수사기록 4권 49쪽), 순번 5 관련 차용금 증서(수사기록 4권 51쪽)와 같이, B에게서 받은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여러 처분문서를 작성해주었다.
B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빌려준 돈 3억 3,000만 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6쪽).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B에게 빌려달라고 했는지 투자를 하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어차피 B에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이자나 빌려준 대가 등을 추가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차용금이든 투자금이든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권 154~157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의 경우 H 공사가 아닌 AM 공사와 관련하여 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돈 역시 H 공사와 관련하여 빌려준 것이고 AM 공사 관련하여서는 2013. 8.경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B과의 대질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들은 후 AM 공사 관련하여서는 2013. 8.경 돈을 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1권 209, 210쪽). B이 2013. 8. 19. 피고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수사기록 2-1권 498쪽)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송금액 역시 H 공사와 관련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차용증, B과 피고인의 진술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공사에 사용할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B에게서 H 공사 관련 투자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이 B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받은 돈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이상,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받은 돈의 사용 내역
피고인은 B에게서 받은 돈을, H 공사 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공사 인부 대금, H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막기 위하여 J의 채권자 AO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L과 K에게 지급한 공사 관련 비용 등과 같이 H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H 공사 관련 AP공제조합 계약보증서는 2012. 10. 17.경 발급되었고(수사기록 4권 71쪽),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B에게서 받은 돈이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2013. 4. 12. J 또는 E의 채권자로 보이는 AO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은 같은 날 피고인이 AQ의 처 AR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8,000만 원에서 송금한 것이어서 B에게서 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B이 2013. 2. 20. L에게 송금한 5,000만 원 중 4,500만 원만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2013. 4. 17. L에게 2,000만 원, 2013. 4. 18. K에게 5,000만 원, 2013. 4. 22. E에 1,000만 원, 2013. 5. 25. K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L, K, J 등의 진술에 따르면, 위 돈 중 L과 E에 지급된 돈은 그 내역이 분명하지 않고, K에게 지급된 돈은 E을 피고인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데 대한 대가라거나 H 공사를 수주하는 데 대한 대가, H 공사 수주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대한 대가 등이어서 피고인이 B에게 고지한 용도와 같이 사업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에게서 받은 돈을 H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이 분명하지 않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내역의 소명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관련 수사기록 2-1권 484쪽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관련 수사기록 2-1권 445쪽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관련 수사기록 2-1권 491쪽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관련 수사기록 2-1권 494쪽 이하)에 따르면, B에게서 받은 돈은 대부분 AQ 등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받은 돈의 사용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을 고지한 용도대로 H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공사에 사용하여 단기간 내에 이익을 붙여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언급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변제의사 또는 능력의 유무
피고인은 과거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 공사와 관련하여 K 등과 함께 E을 인수할 당시 E의 부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수대금을 대체하고 H 공사를 통한 기성금을 통하여 위 부채를 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당시 H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계약보증서 비용,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 등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H 공사 외에 다른 수입 원천은 없었다. 피고인이 K과 함께 E 명의로 H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의 부채 상태, 피고인과 K의 자금력, 피고인이 B에게서 받은 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단기간 내에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몇 개월 안에 받은 3억 원에 1억 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거나 연 3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이 실제로 피고인이 H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S에 대한 사기(2018고단3191)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T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4,015만 원 상당의 인력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S가 T의 운영주체로서 S에게서 인력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S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력대금 대신 지급해달라. 그러면 다른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러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으로 인력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므로 편취의사도 없었다.
판단
T의 운영주체와 인력대금 부담 관계
S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T 명함이 제작되었던 점, T과 S가 운영하는 AS이 하나의 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T의 사무실 안쪽에 AS의 사무실이 있는 점, 사무실의 입구 간판에 'T'의 상호와 S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인력의 공급에 있어 T의 직원인 AJ이나 AK 등이 관여하지 않고 S만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 AJ, AK의 진술과 인력대금 청구서, 통장 관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학교 후배로서 AJ의 동생인 AT의 요청을 받은 S가 건축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수는 있으나, T은 AJ이 T의 통장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AJ, AK이 일부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업하는 별개의 업체로 인정할 수 있다.
S가 'AU 상가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1,275만 원을 S에게 대납요구를 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7. 7. 10.자 차용증과 '청원주택과 유성주택 신축공사 현장 및 세종시의 보수공사 현장 노임으로 2,74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7. 9. 5.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와서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T의 대표로 AK이 기재되고 결제계좌로 AJ 명의 계좌와 AK 명의 계좌가 기재된 인력대금 청구서를 받았고 이 사건 이후이기는 하나 2017년 12월경 AK 명의 계좌로 인력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AJ은 '1,275만 원을 AU 상가 노임으로 AS S 사장으로부터 입금 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2017. 12. 12.자 확인서, '2,740만 원을 청원 주택 신축공사, 세종시 AV 철고공사, 유성구 AW 주택 신축공사 현장 노임으로 AS S 사장으로부터 입금 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2017. 12. 12.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AJ은 '거의 2017년 12월에만 S에게서 현금으로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하고, S는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수시로 현금으로 인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S가 AJ에게 인력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인정할 별도의 자료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T에서 4,015만 원 상당의 인력대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S가 2017년 9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 S 외에 AJ, AK 등 T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인력대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가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T의 인력대금을 전부 납부하였거나 일부만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전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기망행위 유무
위 1)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의 운영주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거나 인력대금을 S가 대신 납부 또는 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인건비 1,275만 원을 S에게 대납요구를 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등 인력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세종시 공사 관련하여 골조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S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친분 관계는 없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골조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S가 인력대금을 대신 납부 또는 책임지기로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4,015만 원에 달하는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
편취의사 유무
피고인은 세종시 U 주상복합 10층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도급사에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를 짧은 기간 수행하였을 뿐이다. 이후 도급사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맡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인력을 공급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6,600만 원 이상, 체납된 세금 약 1억 5,300만 원 이상, 차용금 채무가 3억 3,000만 원이 있었고, 근로자들에게도 약 4,736만 원 상당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X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AX이 채무를 부정하는 등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인력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력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
편취한 돈이 3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AY의 재산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약 6,000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H 공사가 아닌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H 공사를 수행하다가 인수한 회사의 돌발채무 등으로 공사 수행이 무산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 4 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가 약 4,73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렌트한 오토바이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6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S와 V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곧 나온다는 등으로 기망하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횡령,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 상당수는 체당금을 통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세종시 U 소재 주상복합 10층 건물 공사' 외에도 'Y 요양병원 공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Y공사는 요양병원이 아닌 보육시설 공사라고 진술하고, S는 이 법정에서 Y 요양병원 공사 관련하여서는 골조공사를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중 'Y 요양병원 공사' 관련 부분은 삭제한다.
각주2) 피고인은 2019. 9. 16.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기재된 노임지급 확인서(합의서)에 일부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진정한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