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166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