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81,2019
판결선고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781』
피고인은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100,000원, 2012. 4. 1.부터 2018. 4.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951,660원 및 퇴직금 15,535,372원, 2018. 4. 3.부터 2018. 5. 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100,000원,2017. 6. 12.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4,244,026원, 2010. 7. 7.부터 2018. 10. 22.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87,096원 및 퇴직금 23,589,720원, 2012. 3. 15.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393,548원 및 퇴직금 21,554,146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255,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53』
피고인은 2018. 10. 10.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장 K에게 "코일을 공급하여 주면 이달 말일에 코일 대금을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장을 인수하면서 약 1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공장을 운영하며 밀린 자재대금 채무가 약 7억 4,6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당해 공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 대금 채권 약 1억 원 상당은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코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799,800원 상당의 코일 5개를 공급받고, 2018. 10. 15. 6,378,020원 상당의 코일 3개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177,820원상당의 코일 8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D, E, F, G, H, I)
고소장(주식회사 J), 물품대금지급확약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미수금채권 현황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한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고, 사기죄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마땅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255,568원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혀 지급되지 못하였다. 오랜 기간을 함께 일하였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마저 준비하여 두거나, 마련해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의 퇴직후 생계가 허망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책임을 마땅히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