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21,2019
판결선고
2019. 10.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112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2. 근로한 E의 임금 2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126]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8. 12. 10. 근로한 F의 임금 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0,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28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다가구 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6. 15.까지 목수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6월 임금 2,0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E, K, L, M, I, J, N 각 작성의 진정서(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자필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2019고단2126]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26992호 수사기록)
O, Q, R, F, S, T, P, U, V, W, X, Y, Z, AA 각 작성의 진정서(2019년 형제26992호 수사기록)
각 임금체불내역서, 출력일부, 임금지불각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직불동의서, 사 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2019년 형제26992호 수사기록)
[2019고단328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34346호 수사기록)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2019년 형제34346호 수사기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2019년 형제34346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2006년 선고받은 1회의 벌금형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