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425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