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59
판결선고
2020. 8.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징크 시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소재 E여중, 진천시 소재 F, 이천시 소재 G병원 등에서 2016. 8. 23.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징크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1,661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체불임금 액수가 1,6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징크 시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소재 E여중, 진천시 소재 F, 이천시 소재 G병원 등에서 2016. 5.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30,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8.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