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93
판결선고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주식회사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8.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 3,189,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억 39,790,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7,74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969,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D, E, F, G, H, I)
체불임금 및 퇴직금정산 현황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을 하면서 여건이 예상치 못하게 힘들게 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매출의 성장세에 비추어 체불임금과 퇴직금 규모 등을 체당금 지급 및 사업수주로 변제함으로써 미지급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을 다짐하면서 나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