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65
판결선고
2020. 9.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사무소‘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2013. 4. 8.부터 2017. 7.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장근로수당 4,406,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5,501,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각 수사보고(연장 등 근로내역특정보고)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연장 등 근로내역특정보고)
로그인 기록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별 시간등 근로수당 산출방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평일연장 근로시 저녁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30분 이후인 18:30을 근로시작시각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주휴일(주 1회) 및 근로자의 날로 정하였으므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근로시작시각을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주 5일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의 연장근로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어 연장근로시간 및 그 수당산정을 알지 못하였다며 고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고용주인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할 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 수당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때문이 아니므로(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세무포탈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조건 :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