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고정107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정221(병합)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