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18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4. 12. 4. 소외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5. 3. 24.부터 개발팀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13. 09:00경 자택에서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 및 관상동맥경화와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발병전 1주간 평균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 없었던 점, 발병 전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사망 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13.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